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4:00
조회
22318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12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12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Total : 984개 (page : 4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84 2013-1-160 - 201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25 25298
383 2013-1-157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19 25715
382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06 25065
381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관리자 2014.01.16 27829
380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6478
379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4282
378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3859
377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관리자 2014.01.08 26358
376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6161
375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관리자 2013.12.31 27154
374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관리자 2013.12.31 24164
373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8607
372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7766
371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6515
370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13.12.11 2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