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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 - 면허 신고제 안내 (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9. 17:03:00
조회
21970
첨부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24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분들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는 오는 20134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다음과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대상 : 2012428일 이전 면허 취득 회원

2) 신고기간 : 2012123일부터 2013428일까지

3) 신고방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접속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면허신고선택 본인인증

신고서 작성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

신고 접수 및 수리

4) 참고사항

·20118점 이수, 2012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대구지역의 20134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

점수

등록비

치주학회

2013. 3. 22,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2만원

보철학회

(경북지부)

2013. 3. 20,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5,000

비회원;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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