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44:13
조회
18687
첨부
첨부파일2018-1-097.hwp
 
 
문 서 번 호  : 2018-1-97 시 행 일 자  : 2018-10-2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4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82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06 25046
381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관리자 2014.01.16 27805
380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6455
379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4267
378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3836
377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관리자 2014.01.08 26342
376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6137
375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관리자 2013.12.31 27120
374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관리자 2013.12.31 24147
373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8584
372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7750
371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6498
370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13.12.11 23417
369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관리자 2013.11.22 23969
368 2013-1-113호 - 장애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22 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