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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8. 10:11:00
조회
27787
첨부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에서 환자보철물에 발암물질(베릴륨, Be)을 사용한 사실2011816()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에서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로 온갖 불법의료행위와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던 중 이번에 방송을 통해 발암물질의 사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베릴륨(Be)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서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환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며,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국민 건강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험한 제품을 밀수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일부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디치과 등 내부기공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일반 치과는 외부의 전문기공소를 이용하여 안전하며 오늘도 국민여러분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로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의료가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의 극악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의 극단적 영리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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