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369 |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4006 | |
368 | 2013-1-113호 - 장애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7830 | |
367 | 2013-1-112호 - 2013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협조 요청 | 관리자 | 2013.11.22 | 26237 | |
366 | 2013-1-108 -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058 | |
365 | 13-1-107호 - 전악 치석제거 청구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등록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173 | |
364 | 2013-1-10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포함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7648 | |
363 | 자동차보험관련 - 자동차보험설명Q&A | 관리자 | 2013.10.18 | 28184 | |
362 | 2013-1-100호 - 휴대전화 번호 확인 의뢰 | 관리자 | 2013.10.09 | 28966 | |
361 | 2013-1-101호 -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시험 홍보안내 | 관리자 | 2013.10.09 | 28152 | |
360 | 2013-1-99호 - YESDEX 2013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3.10.09 | 13815 | |
359 | 2013-1-94 - YESDEX 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2) | 관리자 | 2013.09.25 | 24428 | |
358 | 2013-1-92 - 회보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09.25 | 25636 | |
357 | 2013-1-91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4061 | |
356 | 2013-1-90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Q&A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8357 | |
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258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