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 자는 방사선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회원님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별첨 교육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치과 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2) 안전관리 책임자가 치과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의(병)원
3)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4)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치과 병․의원의 안전관리 책임자.
5)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 부 : 교육 일정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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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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