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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3. 11:56:00
조회
22929
첨부
첨부파일12-1-094.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7032(2012. 7. 11)와 관련하여 7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의 치과보철료 중 카-8 총의치(레진상)(1) 및 카-16 임시총의치의 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2012. 6. 30. 진료분까지

2012. 7. 1. 진료분부터

분류

번호

코드

분류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코드

금액()

비고

-8

10080

총의치

(레진상)

803,000

-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12. 7. 1.부터 산재보험 분류명(코드), 금액 등 삭제

-16

10152

임시총의치

(1악당)

174,000

-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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