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 2일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제2조의 의료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3.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의 아동·청소년때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부터 적용
4.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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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3977 | |
368 | 2013-1-113호 - 장애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7792 | |
367 | 2013-1-112호 - 2013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협조 요청 | 관리자 | 2013.11.22 | 26216 | |
366 | 2013-1-108 -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025 | |
365 | 13-1-107호 - 전악 치석제거 청구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등록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146 | |
364 | 2013-1-10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포함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7629 | |
363 | 자동차보험관련 - 자동차보험설명Q&A | 관리자 | 2013.10.18 | 28158 | |
362 | 2013-1-100호 - 휴대전화 번호 확인 의뢰 | 관리자 | 2013.10.09 | 28944 | |
361 | 2013-1-101호 -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시험 홍보안내 | 관리자 | 2013.10.09 | 28136 | |
360 | 2013-1-99호 - YESDEX 2013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3.10.09 | 13790 | |
359 | 2013-1-94 - YESDEX 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2) | 관리자 | 2013.09.25 | 24397 | |
358 | 2013-1-92 - 회보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09.25 | 25613 | |
357 | 2013-1-91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4031 | |
356 | 2013-1-90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Q&A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8326 | |
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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