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지급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전산에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규관리 장비 중 다음과 같은 치과 장비에 대하여 시범운영 후 2012년 12월부터 전산점검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3. 회원께서는 신규 적용하는 장비 보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기관과 공동 이용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2년 전산점검 대상장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대분류 명칭 | 대분류 목적 명칭 | 장비 품목 분류 명칭 | 장비 품목세분류 명칭 | 장비 코드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 치과 검사장비 | 치수진단기 | - | E10100 |
치과용교합분석기 | - | E10300 | ||
하악운동궤적검사기 |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 E10401 | ||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 E10402 | |||
관절음도검사기 | - | E10500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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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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