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4:00
조회
22323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12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12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Total : 984개 (page : 4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69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관리자 2013.11.22 23990
368 2013-1-113호 - 장애인 치과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22 27812
367 2013-1-112호 - 2013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22 26226
366 2013-1-108 -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19 26044
365 13-1-107호 - 전악 치석제거 청구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등록 정보 안내 관리자 2013.11.19 26161
364 2013-1-10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포함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19 27634
363 자동차보험관련 - 자동차보험설명Q&A 관리자 첨부파일 2013.10.18 28169
362 2013-1-100호 - 휴대전화 번호 확인 의뢰 관리자 2013.10.09 28953
361 2013-1-101호 -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시험 홍보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0.09 28142
360 2013-1-99호 - YESDEX 2013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0.09 13804
359 2013-1-94 - YESDEX 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2) 관리자 2013.09.25 24413
358 2013-1-92 - 회보 원고 의뢰 관리자 2013.09.25 25625
357 2013-1-91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2013.09.16 24043
356 2013-1-90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9.16 28337
355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9.11 2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