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한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변 경 전 | |||||||||||||||||||||||||||
○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총 24점) 이수 ⇒ 차기 면허신고 가능 ○ 기간 중 1년 8점 미만 이수 시 ⇒ 차기 년도 8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 2015년도 16점 이수 (2014년도 분 8점 추가 이수) ○ 차기 면허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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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
○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총 24점) 이수 ⇒ 차기 면허신고 가능 ○ 기간 중 1년 8점 미만 이수 시 ⇒ 차기 년도에 작년도 미 이수 점수만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 2015년도 9점 이수 (2014년도 미이수 1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4점, 2015년도 5점 이수 ⇒ 2016년도 15점 이수 (2014년도 4점, 2015년도 3점 미이수 점수 추가 이수) ○ 차기 면허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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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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