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696호(2013. 12. 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의사 면허정보 기재착오 및 현황신고 불일치 건에 대해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완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23일 접수분부터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코드를 세분화 하여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보완청구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전 | 변경 후 | ||
불능코드 | 내역 | 불능코드 | 내역 |
42-05 | 상병내역에 주된 치과의사 정보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42-05 | 주상병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
42-07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42-09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11 |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0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치과의사 정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42-06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료인 면허정보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착오 (청구서식과 면허종류가 안 맞는 경우 , 면허번호 자릿수 착오, 진찰료 일투*총투개수와 면허번호 개수가 안 맞는 경우) |
42-08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 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에 신고,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 ||
42-10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출입국 내역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
42-12 |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휴가신고현황 비교 해당 의료인이 없는 기간 중 진료분 청구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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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3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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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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