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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10:15:16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323(2017. 10. 26.)와 관련하여 201711월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하여 심사를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안내(치과부분 발췌)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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