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사업자(의료인)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접수하였을 줄 사료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용 계좌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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