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4부-290호(2013. 12. 6)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청구오류(사고접수번호, 진료비총액 계산 착오 등)로 인한 반송 또는 심사불능 등 다음과 같이 다빈도 오류유형에 대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오류유형(반송 및 심사불능이 많은 유형 선정)
오류유형 | 내 용 | 비고 (비율) | |
코드 | 세부 | ||
J1 | 01∼07 | 보험회사 등 요청에 의한 지급불능건 | 49% |
J3 | 01 |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53% |
01 | 21 | 보험회사 등 코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0.5% |
04 | 04 | 상병분류기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 0.4% |
04 | 05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W’,‘X’,‘Y’)에 해당되는 상병을 주상병으로 청구 | 0.9% |
05 | 01 | ‘청구단위구분’ 기재누락 또는 착오 | 1.0% |
05 | 04 |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하여 청구 | 1.4% |
07 | 12 | 진료년월과 접수년월이 같은경우 | 2.6% |
28 | 03 | 보완청구건의 심사불능 사유코드 기재누락 또는 착오 | 1.4% |
34 | 04 | 청구서의 진료년월과 명세서 진료개시년월 불일치 | 0.7% |
TD | 요양급여 비용총액 계산착오 (약제상한차액 제외) | | |
K |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조정 | |
첨부 :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올바른 청구방법 안내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오류 점검 및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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