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6. 09:40:00
조회
24289
첨부
첨부파일13-1-14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057, 2014. 1. 1)이 되어 201421일부터 치과병·의원에서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을 시술을 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환자로부터 치료수가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과세사업으로 주된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로 과세 승인을 받을시에는 단말기를 변경(단말기 회사로 문의 후 변경 요청)하여야만 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인인정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된 공인인증서을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등록하여야 됩니다.

 

4. 또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한편 201471일 거래분부터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거래금액이 인하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에 따른 참고사항 ··· 1.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

Total : 984개 (page : 4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4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4 26283
353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2013.08.20 26650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127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9821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6865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4965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3017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4657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4319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3626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6536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047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4820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317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