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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1. 12:06:00
조회
23451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한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변 경 전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24) 이수 차기 면허신고 가능

기간 중 18점 미만 이수 시 차기 년도 8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2015년도 16점 이수 (2014년도 분 8점 추가 이수)

차기 면허신고는

n

n+1

N+2

총점수

가능여부

8

8

8

24

가능

7

8

9

24

불가능(n년도분 8점 추가 이수해야함)

24

0

0

24

불가능(n+1, n+2년도분 16점 추가 이수해야함)

변 경 후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24) 이수 차기 면허신고 가능

기간 중 18점 미만 이수 시 차기 년도에 작년도 미 이수 점수만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2015년도 9점 이수 (2014년도 미이수 1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4, 2015년도 5점 이수

2016년도 15점 이수 (2014년도 4, 2015년도 3점 미이수 점수 추가 이수)

차기 면허신고는

n

n+1

N+2

총점수

가능여부

8

8

8

24

가능

7

8

9

24

가능(n년도분 미이수 1점을 n+2에서 이수했기 때문)

8

16

0

24

불가능(n+2년도분 8점 추가 이수해야함)

24

0

0

24

불가능(n+1, n+2년도분 16점 추가 이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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