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 2일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제2조의 의료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3.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의 아동·청소년때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부터 적용
4.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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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2434 | |
308 | 2012-1-200 - 총무이사 보선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4048 | |
307 |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5281 | |
306 |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3926 | |
305 |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4729 | |
304 | 2012-1-176호 - YESDEX 설문조사 협조안내 | 관리자 | 2012.12.26 | 23910 | |
303 | 2012-1-175호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2.12.26 | 22562 | |
302 |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 관리자 | 2012.12.18 | 22304 | |
301 | 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 관리자 | 2012.12.18 | 22403 | |
300 |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2.12.06 | 13119 | |
299 |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030 | |
298 |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732 | |
297 |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11901 | |
296 |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25147 | |
295 |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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