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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8. 16:04:00
조회
23006
첨부
첨부파일13-1-077.hwp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 주요개정관련 Q&A에 대한 병·의원용 책자를 홍보 배포한 적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문서번호 115)에도 게재 되어있습니다.

 

2. 치식 기재에 대한 회원들이 다소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Q29번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 음

Q 29. 하악의 결손 치아(지치 제외)가 총 8개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5, 본인부담 50% 적용

예시)

 

7 6 5 4 3 2 1

1 2 3 4 5 6 7

x x x 4 3 x 1

1 2 3 x x x x

x 표기한 부분은 치아 결손(missing) 부위를 의미함.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지치제외)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구 분

수가코드

상대가치점수

실시 횟수

총 상대가치점수

총 액 *

본인부담

기본 3

UA401

810.30

1

810.30

59,800

29,900

추가 5

UA411

77.91

5

389.55

28,750

14,300

합 계

1,199.85

88,550

44,200

* 치과 병의원급 환산지수 73.8원 반영

 

1) 결손 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치아의 치식부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치식 기재없이 레진상 부분틀니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처리가 될 것이며, 치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식비교 해당 수가가 심사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2)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 제작시에도 잔존치아의 치식 부위는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 예외적으로 완전틀니는 치식을 모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4) 치과 주요 개정사항관련 Q&A를 반드시 숙지하고 의문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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