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2013-0179(2013. 10. 16)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법령에 의거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참여율이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주위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T. 1577-1389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학대신고 의무자는 온라인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교육신청→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 과정 수강신청을 통해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수강 할 수 있사오니 수료하기시 바랍니다.
첨부 : 신고의무자 홍보자료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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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2458 | |
308 | 2012-1-200 - 총무이사 보선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4078 | |
307 |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5306 | |
306 |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3949 | |
305 |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4750 | |
304 | 2012-1-176호 - YESDEX 설문조사 협조안내 | 관리자 | 2012.12.26 | 23938 | |
303 | 2012-1-175호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2.12.26 | 22582 | |
302 |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 관리자 | 2012.12.18 | 22323 | |
301 | 2012-1-169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관련 안내(2) | 관리자 | 2012.12.18 | 22429 | |
300 |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2.12.06 | 13155 | |
299 |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055 | |
298 |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756 | |
297 |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11930 | |
296 |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25173 | |
295 |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5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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