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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13:44:35
 
 
문 서 번 호  : 2018-1-137 시 행 일 자  : 2019-01-1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9. 1. 1 적용산재 보험 치과보철료를 안내해 드렸으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1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치당)’의 경우 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분류번호

분 류

변경전

변경후

-1

주조금관

340,000

425,000

-2

3/4금관

280,000

311,640

-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502,380

-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347,650

-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

1,544,000

1,718,470

-6

삭제<2014.3.31>

-7

삭제<2015.12.30>

-8

삭제<2014.3.31>

-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150,260

-10

포스트(기성품)

93,000

103,510

-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507,000

1,677,290

-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60,000

1,179,780

-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1,487,000

-14

임시레진관

24,000

26,710

-15

삭제<2014.3.31>

-16

삭제<2014.3.31>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2019.1.1. 적용)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의거 2019. 1. 1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안내‧‧‧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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