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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포함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9. 16:17:00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2013-0179(2013. 10. 16)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법령에 의거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참여율이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주위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T. 1577-1389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학대신고 의무자는 온라인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교육신청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 과정 수강신청을 통해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수강 할 수 있사오니 수료하기시 바랍니다.

 

첨부 : 신고의무자 홍보자료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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