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된 “전악 치석제거(U2233)” 진료비 청구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 후 시술 및 청구하여야 된다고 본회에서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 관련 등록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심사불능 등으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전악 치석제거 건강보험공단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회원님께서는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악 치석제거(U2233)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석제거 조회/입력
1) ‘잔여횟수=1’인 경우
① 신청 버튼 클릭
② 요양기관 진료(급여대상) 실시
③ 심평원으로 진료비 청구
2) ‘잔여횟수=0’인 경우
① 요양기관 진료(비급여) 실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T. 053. 750-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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