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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1. 12:07:00
조회
26517
첨부
첨부파일13-1-12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근관치료시 치아신경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제(모델명; DEPULPIN, 수입업체명; ()좋은보코, ’12. 6. 22 수입품목 자진취하) 제품에 대한 안정성 정보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임시수복제(DEPULPIN) 제품에 개한 안정성정보 (별첨 참조)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해당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인지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 즉시 그 사항을 보고(부작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효기간(2, 개봉 후에는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임시수복제(DEPULPIN)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저장(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첨부 : 임시수복제(DEPULPIN) 제품에 개한 안정성정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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