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3-170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이 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점수당 단가 ; 73.8원 | 점수당 단가 ; 75.8원 |
첨 부 : 2014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치과발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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