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부-2941호(2013. 12. 27)와 관련하여 그간 심평원에서 시행·운영하는 지표연동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지표연동 관리제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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