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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관련

작성자
정보통신부
이메일
muvizon@hanmail.net
작성일
2013.03.25. 16:51:00
조회
10574
전자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의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178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을 참고하셔서
전자진료기록부 작성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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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1 걸림없이 살 줄 알라  비밀글 비공개 2002.05.1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