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27호 -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5. 17:33:00
조회
11182
첨부
첨부파일12-1-127.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282일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2조의 의료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3.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82일 이후 최초의 아동·청소년때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부터 적용

4.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 참조. .

 

Total : 984개 (page : 4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79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965
278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869
277 2012-1-121호 - 2012년 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4545
276 2012-1-120호 - 제1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0613
275 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4225
274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2769
273 2012-1-106호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자격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16 22966
272 2012-1-103호 -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4632
271 2012-1-102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5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15888
270 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3087
269 2012-1-100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 조사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2683
268 2012-1-96호(2)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2)첨부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5930
267 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3491
266 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3768
265 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