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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5. 13:29:00
조회
24043
첨부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28일부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음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갱신하게됩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를 보다 월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회원들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회원님께서는 면허신고를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2013428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license.kda.or.kr)로 접속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면허신고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에 한하여 본회에서 대행하여 드리오니, 동봉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팩스;053-421-3409)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1.

2)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매뉴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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