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6. 17:33:00
조회
22453
첨부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는 오는 20134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점수가 부족한 회원은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점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면허신고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팝업창공지 배너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오픈 및 일괄신고 실시

로그인

 

클릭 후 입력

2)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로그인

 

클릭

 

클릭

3) 대구지역의 20134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

점수

등록비

대구 중구회

2013. 2. 18,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3만원

치주학회

2013. 3. 22,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2만원

보철학회

(대구지부)

2013. 3. 15,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0,000

비회원; 35,000

보철학회

(경북지부)

2013. 3. 20,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5,000

비회원; 40,000

4) 참고사항

·20118점 이수, 2012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

Total : 984개 (page : 4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79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973
278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881
277 2012-1-121호 - 2012년 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4563
276 2012-1-120호 - 제1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0630
275 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4229
274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2778
273 2012-1-106호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자격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16 22987
272 2012-1-103호 -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4658
271 2012-1-102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5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15901
270 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3095
269 2012-1-100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 조사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2695
268 2012-1-96호(2)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2)첨부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5947
267 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3493
266 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3785
265 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