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5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7. 10:31:00
조회
22914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16 순열수술) 고시가 2013430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현행 세부인정사항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비고

216

순열수술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 여부

1.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 대상이며 1차 수술로써 수술이 종결 되지 아니하는 복잡형이거나 성장함에 따라 2차 수술 이상을 실시하지않고는 언어장애, 저작 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재수술을 요할 경우에는 계속급여가 가능함.

 

2. 다만, 단순히 외형상 흉터가있어 미용목적으로 2차성형수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다만, 순열 및구개열 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기능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6세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함.

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따라구순구개열관련급여기준을우선개선

.

Total : 984개 (page : 4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79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973
278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881
277 2012-1-121호 - 2012년 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4563
276 2012-1-120호 - 제1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0630
275 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4229
274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2778
273 2012-1-106호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자격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16 22987
272 2012-1-103호 -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4658
271 2012-1-102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5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15901
270 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3095
269 2012-1-100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 조사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2695
268 2012-1-96호(2)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2)첨부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5947
267 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3495
266 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3785
265 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