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6. 17:33:00
조회
22456
첨부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는 오는 20134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점수가 부족한 회원은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점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면허신고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팝업창공지 배너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오픈 및 일괄신고 실시

로그인

 

클릭 후 입력

2)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로그인

 

클릭

 

클릭

3) 대구지역의 20134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

점수

등록비

대구 중구회

2013. 2. 18,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3만원

치주학회

2013. 3. 22,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2만원

보철학회

(대구지부)

2013. 3. 15,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0,000

비회원; 35,000

보철학회

(경북지부)

2013. 3. 20,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5,000

비회원; 40,000

4) 참고사항

·20118점 이수, 2012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

Total : 984개 (page : 4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4 2012-1-90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2444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80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222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1587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984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3945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106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37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134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011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336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036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220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151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