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6 -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노인의치사업 수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9. 17:01:00
조회
22553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년도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무료노인의치사업수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

1) 대상자 : 64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 수가 - 2013년 지원 금액(1악당)

- 완전의치의 경우 201천원 인상

- 부분의치의 경우 2013년 보험급여화 이후 논의 예정임

- 사후관리비용

65세 이상 74세 이하 대상자 :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연2

75세 이상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 부담금 지원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구 분

2012

6575세 미만

75세 이상

완전 의치

800,000

1,001,000

1,001,000

(의료급여의 경우 2030%)

부분 의치

1,400,000

(지대치3)

1,400,000

(지대치 3)

1,400,000

(지대치 3)

 

2. 구강검진수가 안내

1) 평일 구강검진 수가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6,080

 

영유아구강검진

11,6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6,08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2) 공휴일, 야간 구강검진 30%가산 금액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7,910

 

영유아구강검진

15,1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7,91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 공휴일, 야간에 구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30% 가산이 되나, 필히 공휴일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해야함.

 

3. 구강검진기관 지정절차

2010322일부터 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구강검진기관으로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사가 반드시 검진을 하여야 하며, 무자격자인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진했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됨.

2)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원에 고용계약 의뢰가 오면 이중개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Total : 984개 (page : 4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4 2012-1-90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2444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80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222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1586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983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3945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105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37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134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011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336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036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220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151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