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3:00
조회
23571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0(2013. 7. 1 시행)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외과 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매복치에 대해 201371일 진료분부터 다음과 개정이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현행

개정

-41

 

 

U4415

U4416

U4417

발치술[1치당] Extraction

. 매복치 Impacted Tooth

1) 단순매복치[(2),(3)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Simple

2)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

Complex

3)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Complete

 

 

308.60

 

525.42

 

689.60

 

 

315.70

 

547.30

 

756.34

.

Total : 983개 (page : 4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64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197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1575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968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3926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082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02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118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992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315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013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194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134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197
249 2012-1-66호 -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