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1. 13:12:00
조회
28609
첨부
첨부파일13-1-122.hwp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한 진료비 환수 이전에 20131122일부터 2014210일까지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 없이 완납하는 경우에 환수대상 진료비를 소급 인정하는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수납창구 및 게시판에 동 안내문을 부착하여 래원하는 환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 ··· 1. .

 

Total : 984개 (page : 4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4 2012-1-90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2444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87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222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1589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988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3950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106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37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134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011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336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036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220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151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