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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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2.28 | 2086 | |
923 |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 관리자 | 2023.02.01 | 3081 | |
922 |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3.01.30 | 2572 | |
921 |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3.01.30 | 2425 | |
920 |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1.04 | 2852 | |
919 |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01.02 | 2591 | |
918 |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2022.12.15 | 3101 | |
917 |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 관리자 | 2022.12.01 | 2958 | |
916 |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관리자 | 2022.11.22 | 3124 | |
915 |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11.17 | 3073 | |
914 |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11.03 | 3083 | |
913 |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737 | |
912 |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699 | |
911 |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22.09.30 | 3692 | |
910 |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2.09.20 | 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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