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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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2.28 | 2085 | |
923 |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 관리자 | 2023.02.01 | 3080 | |
922 |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3.01.30 | 2571 | |
921 |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3.01.30 | 2425 | |
920 |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1.04 | 2850 | |
919 |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01.02 | 2589 | |
918 |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2022.12.15 | 3100 | |
917 |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 관리자 | 2022.12.01 | 2957 | |
916 |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관리자 | 2022.11.22 | 3123 | |
915 |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11.17 | 3072 | |
914 |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11.03 | 3080 | |
913 |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736 | |
912 |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696 | |
911 |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22.09.30 | 3690 | |
910 |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2.09.20 | 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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