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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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2.28 | 2086 | |
923 |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 관리자 | 2023.02.01 | 3081 | |
922 |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3.01.30 | 2572 | |
921 |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3.01.30 | 2425 | |
920 |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1.04 | 2855 | |
919 |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01.02 | 2593 | |
918 |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2022.12.15 | 3101 | |
917 |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 관리자 | 2022.12.01 | 2958 | |
916 |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관리자 | 2022.11.22 | 3124 | |
915 |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11.17 | 3073 | |
914 |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11.03 | 3083 | |
913 |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738 | |
912 |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699 | |
911 |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22.09.30 | 3692 | |
910 |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2.09.20 | 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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