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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여부 판정 관련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9. 12:17:45
조회
17299
첨부
첨부파일16-1-043.hwp
 
 
문 서 번 호  : 2016-1-43호 시 행 일 자  : 2016-05-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금연 성공여부 판정 관련 추가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연 성공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며, 금연치료 실시 기관에서 성공여부 판정을 기피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금연치료자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연치료자의 불편이 없이 금연성공 여부 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항

금연성공 여부는 의사의 금연유지 상담(6)이 완료된 경우에 판정

- 의사 외의 의료인이 스트립을 통해 결과 확인 및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정비용 10,960원 산정

- 다만, 금연유지를 위해 의사가 추가 진료·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 (9,000)을 추가 지급

추가 진료 및 상담 비용 청구 프로그램 개선(34일 소요)

개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

판정결과 등록 화면에서 추가 상담 실시여부 체크하고 저장하면 비용 지급관련 전산프로그램 개선 조치중( 5.13일 오픈 예정)

개선 이후 추가 금연 진료·상담을 실시여부 (체크) 후 저장시 상담료 가산하여 지급

- (적용일) ‘16. 5. 2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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