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6. 15:37:30
조회
18192
첨부
첨부파일16-1-106.hwp
 
 
문 서 번 호  : 2016-1-106 시 행 일 자  : 2016-10-2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치과의사 모집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그 동안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배치 할 경우 별도의 배치기준 없이 시설장 임의 선택에 따라 대부분 배치하였습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배치 할 경우 지역 치과의사회로부터 복수로 추천 받아 추천한 촉탁 치과의사 중에서 선택해 지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촉탁의 제도가 활성화 되면 치과의사 진료 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2015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829개소에 이르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대국민 이미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 희망 치과의사를 조사하오니,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오는 114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721-7592)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 치과의사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치과의사는 누구나 가능

촉탁의사에 관한 보수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일정 추후 통보)

2) 시설 방문 횟수 : 가급적 정기적으로 월 12회 시설을 방문해야 함.

치과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로 제한

3. 활동비용 : 진찰 인원당 진찰비(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의 수가를 반영)

초진 14,410/ 재진 10,300원 및 방문비 53,000

성 명

 

면허번호

 

근무처명

 

근무처 전화

 

E-Mail

 

휴대전화

 

상기인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촉탁 치과의사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SMS, E-mail)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장 귀하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5/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23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01 2983
922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508
921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334
920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4 2776
919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2 2519
918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15 3019
917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01 2863
916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22 3038
915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1.17 3003
914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03 2989
913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68
912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31
911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30 3596
910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20 3709
909 2022-1-62 - 회원 보수교육 연자 희망자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6 3595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