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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5. 11:23:57
조회
15299
첨부
첨부파일16-1-141.hwp
 
 
문 서 번 호  : 2016-1-141 시 행 일 자  : 2017-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국민보험공단 급여관리부-5863(2016. 12. 22.)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712월말까지 지급기준 연장(종료시점 별도 논의 예정)

- 대상 :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처음부터 재외됨, 단 채권양도(메디칼론) 기관은 해당없음

- 가지급 조정: 2017년 상반기(90%), 하반기(80%)

-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가지급 제외 대상기관 차후 사전안내 예정)

환수금이 월 청구금액의 20% 이상

과다 본인부담발생기관

포상금 지급 관련 기관

- 가지급(조기지급) 제외를 원할 경우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제출

가지급 신청서식 등 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지급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me.nhis.or.kr) -> 요양급여비 지급-> 지급보류내역-> 지급불 능/보류내역-> 재청구 여부란 확인-> 재청구 가능 표기 건

방법: 심평원으로 최초 청구와 동일한 벙법으로 청구.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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