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는 동 서비스를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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