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5. 15:40:00
조회
22767
첨부
첨부파일12-1-114.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0786,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 60, 61)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 .

 

 

Total : 984개 (page : 5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49 2012-1-66호 -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5824
248 2012-1-65호 -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2644
247 2012-1-62호 - 보장성 강화 중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2 13827
246 2012-1-60호 -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신문 광고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2 23812
245 2012-1-52호 - 청구 S/W DB 이관 표준 절차서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14 24811
244 2012-1-51호 - 치아미백제 사용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05 23751
243 2012-1-49호 -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29 23169
242 2012-1-48호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29 24190
241 2012-1-47호 - 2012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29 24213
240 2012-1-45호 - 임시충전제 디펄핀(Depulpin)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29 25836
239 2012-1-43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를 이용한진료비청구 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29 21571
238 2012-1-41호 - 제6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결과 보고 관리자 2012.05.09 25743
237 2012-1-40호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09 23892
236 2012-1-39호 - 중고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판매업 신고 및 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5.09 24378
235 2012-1-31호 -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16 2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