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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점수 조회 및 면허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6. 17:33:00
조회
22462
첨부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는 오는 20134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점수가 부족한 회원은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점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면허신고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팝업창공지 배너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오픈 및 일괄신고 실시

로그인

 

클릭 후 입력

2)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로그인

 

클릭

 

클릭

3) 대구지역의 20134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

점수

등록비

대구 중구회

2013. 2. 18,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3만원

치주학회

2013. 3. 22, 19:30

대구 치과의사회관

2

2만원

보철학회

(대구지부)

2013. 3. 15,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0,000

비회원; 35,000

보철학회

(경북지부)

2013. 3. 20, 19:00

대구 그랜드호텔

2

회원; 25,000

비회원; 40,000

4) 참고사항

·20118점 이수, 2012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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