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2. 17:48:00
조회
11920
첨부
첨부파일12-1-161.hwp

1. 지난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12 국제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24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당시의 실태현황(개원, 근무, 휴직)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치과의사는 년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아울러 2012년 잔여 보수교육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로그인

 

클릭

 

클릭

2) 대구지역의 2012년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시간

대구시 서구회

2012. 12. 7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2시간

대구시 남구회

2012. 12. 12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2시간

대구시 동구회

2012. 12. 13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회의실

2시간

대학원 재학생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면제가 됨.

3) 참고사항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

 

 

Total : 984개 (page : 5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34 2012-1-30호 - 2012년 봉사활동단체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16 22464
233 2012-1-29호 - 2012년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16 22830
232 2012-1-2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4223
231 2012-1-26호 - 2012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3743
230 2012-1-25호 -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2395
229 2012-1-20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30 20085
228 2012-1-15호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30 24806
227 2012-1-8호 - 학술이사 보선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756
226 2012-1-7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508
225 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325
224 2012-1-5호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5309
223 2012-1-4호 -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1807
222 2012-1-3호 -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2834
221 2012-1-2호 - 제21회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3800
220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