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분들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점수를 각각 8점 이상을 이수 한 후 다음과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內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대상 :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 회원
2) 신고기간 :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3) 신고방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內 면허신고센터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면허신고’ 선택 → 본인인증
→ 신고서 작성 →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
→ 신고 접수 및 수리
4) 참고사항
·2011년 8점 이수, 2012년 8점 미만 이수일 경우 면허신고는 가능하며, 2012년 보수교육 점수는 0점 처리되어 차기년도인 2013년도에 16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보건소에도 등재 않된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8점 배수 점수)은 가능합니다.
·대구지역의 2013년 4월 28일까지의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 개최일자 | 장 소 | 인정 점수 | 등록비 |
치주학회 | 2013. 3. 22, 19:30 | 대구 치과의사회관 | 2점 | 2만원 |
보철학회 (경북지부) | 2013. 3. 20, 19:00 | 대구 그랜드호텔 | 2점 | 회원; 25,000원 비회원; 40,000원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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