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년 4월 11일 이후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및 약국 포함)”으로 확대 적용이 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준수사항
접수․안내
○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수․안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조견․지팡이 등을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경우, 진료실 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안내
○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수화, 필담 등)을 적극 활용
○ (뇌병변 등 의사전달이 어려운 장애) 장애특성 상 발음의 곤란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천천히 말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화 시에는 보조인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를 살피면서 대화함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접수․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진료․처방
○ (시각장애) 진료․처방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료기기 등을 이용 시 의료기기 등의 위치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 등을 상세히 설명
○ (청각장애) 진료․처방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수화, 필담 등)을 적극 활용. 다만, 수화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대화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며 대화함(필요 시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 이용)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진료․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복약지도 등 의료 정보 제공
○ (시각장애)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요청 시 ①점자자료, ②점자정보단말기, ③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④확대경, ⑤녹음테이프, ⑥표준텍스트파일, ⑦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또는 ⑧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청각장애) 복약처방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요청 시 ①개인형 보청기기, ②자막, ③수화통역, ④장애인용복사기, ⑤화상전화기,⑥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⑦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기타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의료행위 관련 정보접근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제공.
※ 첨부 : 장애인차별급지법 확대 적용 대상 및 내용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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