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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3.03.12. 08:16:00
조회
42879
첨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약국의 경우
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
되고,
서면 및 전산매체(디스켓) 청구기관의 경우 확인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  "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  제출대상
        -  서면 및 전산매체(디스켓) 청구기관
           ( EDI로 청구하는 의원은 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제출기한 : 매분기 첫월(1월,4월,7월,10월) 14일까지

◎ 서식 및 방법 :
        - www.hira.or.kr → 자료실 → 법령과서식 → 요양기관제출자료서식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관련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본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자료실에도 서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0-11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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