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국군부산병원으로부터 “군의관 및 군소속 의료종사자가 소속 기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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