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1-158호(2011. 12. 20) 및 159호(2011. 12. 20)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 201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이 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점수당 단가 ; 70.1원 | 점수당 단가 ; 71.9원 |
첨 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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